노인일자리 신청방법
경험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.
경험이 곧 힘입니다.
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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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방법
참여조건
- 노인공익활동사업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(구 기초노령연금) 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
- 노인역량활용사업: 만 65세 이상(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)
- 공동체사업단: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
- 취업지원사업: 만 60세 이상 민간업체에 취업의사가 있는 어르신
필요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, 신분증
※공동체사업 신청자의 경우 경력증명서, 폐업증명서 등
참여 제외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지원 제외)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※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※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세부유형
노인공익활동사업 | - 참여대상 : 만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 - 활동기간 : 11개월 - 활동시간 : 월 30시간(일 3시간) - 활동비 : 월 29만원 - 근무분야 : 지역사회 공익증진 봉사활동 |
노인역량활용사업 | - 참여대상 : 만 65세 이상,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- 근무기간 : 10개월 - 근무시간 : 월 60시간(일 3시간) - 급여 : 월 최대 761,040원(주휴수당 포함), 연차수당 별도지급 - 근무분야 : 보육시설 지원, 안전관리지원,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등 |
공동체 사업단 | - 참여대상 : 만 60세 이상 - 근무기간 : 연중 - 근무시간 : 사업단별 근무시간 상이함 - 급여 : 사업단별 급여 상이함 - 근무분야 : 식품제조 및 판매, 미용서비스 제공, 카페, 작업장 등 공동운영0 |
취업지원사업 | - 참여대상 :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희망자 또는 개인·기업 - 근무기간 : 연중 - 근무기간 및 시간: 근로계약서 상 정한 시간에 따름 - 근무분야 : 경비 및 건물관리인, 미화원, 요양보호사, 조리원 및 주방보조, 제조원 등 |